본문 바로가기

금융/금융정보

카드 소득공제 최대한 받는 방법 6가지


#1. 연봉 4000만원 직장인 A씨

매년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가량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최근 자신과 연봉이 비슷한 직장 동료는 약 25만원을 환급받았다. 비결은 카드 세테크였다.


#2. 전업주부 B씨

대형마트가 아닌 집 근처 시장에서 청과물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에서의 카드 사용액을 늘렸다.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액을 약 300만원 가까이 늘린 B씨는 예년보다 15만원 정도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었다.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면서 "올해도 이렇게 또 가는구나"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불현듯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역시나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에겐 카드소득공제는 뺄 수 없는 중요 혜택입니다. 그렇다 보니 카드를 무작정 많이 쓰기만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카드 소득공제를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카드 소득공제 노하우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카드 공제는 연소득의 25%를 넘긴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카드를 더 썼다고 해서 추가로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소득공제에 좋다고 말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소득공제율이 두 배나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연소득의 25%인 750만원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공제 한도 3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선 체크카드만 쓸 경우 1750만원, 신용카드는 2750만원을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용카드만 쓰는 사람보다 1000만원이나 절약하고도 소득공제는 똑같이 받게 되는 셈이죠.


둘.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하자 

대중교통·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결제 금액은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 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 금액 각각 1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2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T-머니, 지하철 정기권, 지하철 일회용 승차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카드 뒤편의 안내를 잘 확인하세요.


셋. 현금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기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카드 소득공제와 똑같습니다. 연소득의 25%를 넘김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공제율 30%입니다. 체크카드와 공제율이 같으니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소액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넷.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연소득과 카드 결제금액은 부부 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소득의 25%를 넘기 위해선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 5000만원 남편의 소득공제 문턱 

: 1250만원(5000만원X25%)

연봉 4000만원 아내의 소득공제 문턱

: 1000만원(4000만원X25%)

다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섯. 소득공제 제외 대상 거래 사전 인지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모두 소득 공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신차(新車)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죠. 

소득공제 불가인 신차 구입에 체크카드를 쓰는것 보단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다는 거죠.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 사용액 미리 체크 

연말이 되기 두세 달 전에는 연초부터 사용한 카드 사용액을 미리 체크하고 남은 기간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10월께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하나.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둘.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하자

셋. 현금영수증도 잊지말고 챙기자

넷.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다섯.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여섯.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


사업자 정보 표시
대한재무관리 대부중개 | 임상욱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6층 608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81-68-00120 | TEL : 02-1661-7965 | Mail : ansgpqhd@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