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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보

최저임금의 딜레마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새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전까지는 매년 6%가 인상됐지만, 올해는 16%가 인상이 되어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되었다.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뿐일까? 임금을 올려 경제 선순환을 올리겠다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표인데 이 정책의 논란과, 받게 되는 피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전체 근로자 18% 330만명 최저임금 근로자이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인 소상공인 사업자에 몰려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시행되기전 지불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실직을 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듯 피해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2020년까지 1만원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년 16%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파트타이머, 저소득 노동자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임금 상승에 대한 피해는 직장인에게도 영향이 있다. 인상 정책에 따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사회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경영악화로 폐업에 이르게 된다면 실직근로자도 잇따라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인건비의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직원 수 감축이 더 가속화 될 것이고, 급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면 폐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상가 임대료를 낮추라고 지시를 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임대료보다 인건비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미비한 효과를 냈다. 또한 대책으로 나온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이라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가족사업을 시행하거나, 24시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의 직격탄에서 버티고자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입금이 오르는 만큼 예산이 확충되지 못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상여금, 식대 등을 급여에 포함시키거나, 줄이는 수단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영업자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물가 인상에 대한 피해는 언제나 상인들의 몫이기도 했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은 소비자의 몫이었고, 인건비 상승으로 치킨값을 상승했을 때 욕을 먹는 것도 상인들이다. 

정부의 정책이 좋은 것일지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나 인식개혁이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경제수준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라도 사업자와 근로자의 갈등을 심화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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