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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보

신용카드, 대출을 연체하면 어떤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빚’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은행돈을 미리 빌려 사용하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이야기죠. 쓸 때는 마치 내 돈 인양 마음껏 지출하지만, 결제일이 다가오면 과소비의 후폭풍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라도 연체되면 바로 카드사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게 되죠. 카드사의 독촉 전화에 시달려본 사람은 ‘연체’의 공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통화를 거부하면 문자로, 문자를 거부하면 회사로 어김없이 전화가 시작되죠. 한 번의 연체는 내 신용등급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을 다시 되찾기 위해선 몇 년간의 노력이 필요하죠. 실제 신용카드가 연체되면 나에게 벌어지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체 5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대금 결제가 하루라도 지연되면 시작되는 카드사의 독촉 전화. 하지만 연체 시점으로 5영업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카드가 정지되고, 카드사별로 페널티는 부여되겠죠. 만약 유예기간인 5일이 지나도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한다면, 연체자로 등록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체대금을 갚는다고 해도 기록이 남아 대출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죠.

2. 실제 연체되면 일어나는 일

고객의 대금 연체 사실은 주요 카드사에 바로 공유됩니다. 때문에 한 카드가 연체되면 다른 은행의 카드 또한 사용이 제한되죠. 연체정보 등록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남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공유, 카드 발급은 물론 대출, 이자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또다시 일어날 시 신용도는 상당히 하락하게 되죠.

3. 연체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연체 후 2개월이 지나면, 고객의 채권은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매각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등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죠. 카드사보다 채권추심 전문 업체의 경우 빚 독촉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계좌가 통제되고, 재산 등에 대한 압류조치도 들어가죠. 연체 3개월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연체 관련 기록은 모두 상환했다 하더라도 최대 1년 동안 한국신용정보원에 남게 되며, 이 기간 동안은 원활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죠.

4. 연체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최근 가수 이상민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연이 방송됐습니다. 이상민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류 해체 통보를 받았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채무 기록으로 인해 카드 발급을 거절당했죠. 실제 한 번이라도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면 카드 발급은 물론 통장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신용조회를 필요로 하는 직종의 경우엔 취업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23%의 연체이율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5. 기간 안에 갚지 못할 것 같다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갚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카드사별로 ‘리볼빙’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비율 금액만 결제하면 남은 사용대금은 연체가 아닌, 다음 달에 분납해 결제할 수 있죠. 대신 5~20%의 상당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체 기간이 90일 이내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이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연체이자 전액 감면이나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죠.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무료 지원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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