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금융정보

이것도 모르고 은행가면 손해!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좋을 상식 다섯가지!

 

오늘은 우리가 은행거래를 할때 염두해두면 좋을 꿀팁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과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혹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전에,
아래에 소개시켜드리는 사례들은 민원내용을 바탕으로 꾸민 사례로
사례와 유사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관련 법규, 계약서 및 상품설명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보시죠!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좋을 꿀팁 1.

A씨는 금리감면 혜택이 있는 대출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은행 창구직원과 상담을 하던 중

인터넷으로 가입하여도 자동으로 금리가 감면된다는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으로 가입하였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직업상 금리감면 혜택이 있는 특정 직업군을 위한 전용상품에 가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제는 창구직원의 말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금리 감면혜택을 보지 못한 점인데요,




이처럼 소비자의 모바일 금융거래시 실제 거래내역과 직원설명이 달라서 손실이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구거래 또는 모바일거래에 상관없이 대출금리 감면혜택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직원의 설명 외에도 
1)대출거래서 또는 2)금융기관 전산화면에 기재된 적용금리, 3)월별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A씨의 경우

해당 은행이 대출거래 내역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A씨는 은행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감면 대상임에도 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은행이 업무처리상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미감면된 이자 상당액을 보상하고, 이자율을 조정적용해 주었는데요,



은행상품 가입 시, 창구 직원에게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일이 없겠죠?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좋을 꿀팁 2.


B씨는 대출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개월간 장기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있다보니 은행의 대출만기일이 도래했다는 통지(우편 및 전화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A씨는
대출만기일을 깜박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다보면, 중요한 날을 종종 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출만기일은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은행은 대출만기일이 다가오면 우편물이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대출만기일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위의 사례와 같이 차주가 해외장기출장 등으로 은행의 만기도래나 기한연장 안내를 제때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출만기 경과에 따른 지체책임(거래약정서 등에서 정한 연체이자 등 지연배상금 책임, 신용등급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만기일은 꼭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B씨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 역시 대출만기일 40일전부터 수차례 민원인 주소지와 연락처로 우편물 발송, 전화, 문자 안내 등을 통하여 만기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B씨는 아쉽게도 대출 연체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대출만기일 등 중요한 날짜는 꼭 기억하셔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좋을 꿀팁 3. 

 

C씨는 담보대출을 상환하며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받던 중 은행직원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C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저당권 말소비용, C씨가 부담하는것이 맞을까요?


근저당 설정이나 말소는 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비용을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자인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한적 없으셨나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대출기간동안 많은 금액의 이자를 지불하는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말소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표준약관" 및 채무자와 은행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C씨의 경우에도, 대출 당시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니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C씨가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담보대출 거래시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약관 및 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구요,
그리고 
은행 거래시 관련 계약서를 미리 꼼꼼하게 살피고 비용부담주체 등 주요 사항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좋을 꿀팁 4. 

D씨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친구에게 돈을 이체하던 중,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터넷 뱅킹 많이 이용하시죠?

휴대폰만 있으면 손안에서 웬만한 은행업무는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금융생활이 매우 편리해졌는데요, 편리해진 만큼 인터넷 뱅킹이 일상화되면서 위 사례처럼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착오로 돈을 잘못 보내게 되는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잘못 송금했으니 은행에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답변을 드리기 위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05다59673)에 따르면 착오송금 및 계좌이체시 은행은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자금은 수취인이 취득하므로 수취인과의 협의 없이 수취은행이 착오송금된 자금을 일방적으로 반환하거나 수취인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 이체한 돈은 못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수취인은 잘못 이체된 돈에 대하여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잘못 송금한 송금의뢰인은  돈을 수취한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수취인이 해당 금액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이 착오 송금액을 함부로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D씨는 다행히도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과 협의한 후

오류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요,
돈을 되돌려 받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주 쓰는 계좌 등록제도""지연이체제도" 등 송금인 보호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연이체제도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계좌에 돈을 이체할때 본인이 설정한 지연시간이 지난 후에 돈이 송금되는 제도인데요,


은행 창구 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연이체제도 활용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좋을 꿀팁 5. 

E씨는 오피스텔 청약을 위해 은행 입출금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주택청약사이트에서 계약금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1일 이체한도' 초과로 실패하였습니다.

한도상향을 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도 상향하는데 확인해야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건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급하게 송금할 일이 있는데 이체한도에 걸려 이체를 하지 못한 경험 한두번씩 있으시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며 엄청 답답하고 불편하죠.


사례의 E씨 같은 경우도 한도 상향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을 요청하는 은행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한도상향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함인데요,

금감원과 은행권은 지난 12년 10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시에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예를들면 급여수령 목적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청하며 이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선량한 금융소비자분들은 금융거래 시 다소 불편함을 느끼실수도 있습니다.



사례에서 E씨가 가지고 있던 입출금계좌 역시 개설 당시 금융거래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1일 이체한도가 제한되어있는 '금융거래 한도계좌' 였습니다.

따라서 이체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금융범죄는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의 소중한 돈을 앗아갈 수 있는 것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좋을 상식 다섯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1) 은행거래시 직원 설명과 실제 거래내역 일치여부 확인하기
2) 해외출장 등 장기 부재시 대출만기일자 꼭 확인하기
3) 근저당 설정비용 주체 확인하기
4)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송금인 보호기능 사용하기
5) 계좌 한도 상향시 필요한 서류 등 미리 확인하기


잊지 말고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대한재무관리 대부중개 | 임상욱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6층 608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81-68-00120 | TEL : 02-1661-7965 | Mail : ansgpqhd@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