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나 ▸5.31.까지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5.1)
2 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 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 3.20.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
3 가이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등(고위험국가 15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3.12.)
4 감비아 ▸사실상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4.13일부터 45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 봉쇄
5 과테말라 ▸3.17.–5.31. 국경 봉쇄로 외국인 입국금지(5.3) ※ 5.31.까지 항공기 운항 중지(5.9)
6 그레나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유럽,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0.) ※ 3.23. 자정부터 모든 공항 폐쇄
7 그리스
▸3.18.-5.18. 비EU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4.16.) ※ 의사 및 간호사, 보건 분야 연구원 및 전문가, EU+국가내 장기체류자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 국민, 정부지원, 대사관・영사관・국제기구 직원・군인 등, 상품 운송 분 야 종사자, 경유 승객 입국 가능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재국 그리스대사관에서 예외적 입국 허가 신청 가능 ※ 현재 그리스에서 여행중인 제3국 국민은 긴급 용무를 제외하고 이동 자제 ※ 3.21.부터 그리스 섬 방문 금지
8 기니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14일) - 코나크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는 여권을 경찰에 맡겨야 하며, 자가격리 기 간 종료 후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근거로 여권 회수가능(3.16.) ※ 코로나19 30명 이상 확진자 발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3.21.부터 30일 간 비자발급 중단 ※ 비상사태 선포 및 30일간 육상 국경 폐쇄(3.27.)
9 기니비사우 ▸3.18.부터 항공, 해상 및 육상 국경을 통한 입국금지(3.18.)
10 나미비아 ▸6.2.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30.) ※ 모든 귀국자(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시설격리(자부담)
11 나우루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유 럽, 미국, 아시아국가(대만제외)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 모든 입국 여행객은 건강 설문지 제출 및 검사 실시, 입국 후 14일간 인가된 임시숙소에서 체류하며 코로나 19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시설로 이동(5.4)
12 나이지리아 ▸6.4.까지 모든 국제공항 폐쇄(5.6.)
13 남수단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1.~)
14 남아프리카공화국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4.9)
15 네덜란드
▸3.19.부터 5.15.까지 비EU 회원국 및 비쉥겐 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4.10.) ※ 상기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따라, 우리국민의 경우, EU회원국, 쉥겐 협약국 및 영국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은 단순 관광객이나 업무 출장 목적의 기업인 등은 입국금지 ※ 단, 아래 우리국민은 입국 가능 - △EU회원국, 쉥겐 협약국, 영국의 시민권 보유자 및 그 가족, △EU회원국, 쉥겐 협약국, 영국의 거주증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필수적 기능 또는 수요에 따른 방문객(보건분야 종사자, 국경경비 업무 관계자, 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 교관, 군인, 국제기구 및 인도적 지원기구 직원, 긴급한 가족 방문이 필요한 자, 경유 승객,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인도적 사유로 입국이 허락된 자)
16 네팔
▸5.18.까지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5.7.) ▸3.22.-5.31. 국내선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5.6.)
17 노르웨이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4.) ※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 ※ 모든 입국자는 노르웨이 입국 후 10일 간 의무 자가격리(5.7.) -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
18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경유 허용) 외국인이 자국 귀국을 위해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조건 충족시 허용(4.9) - △뉴질랜드 입국 불허, 출국게이트 안쪽 구역 외 이동 금지, △ 최대 24시간 이내 경유 완료(4.22), △코로나 19 감염 유증상자 경유 금지,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 심환자 밀접접촉자 경유 금지, △코로나 19 검사 결과 대기자 경유 금지, △항공사 가 출발 전 최종 도착지까지의 모든 여정이 가능함을 보증, △최종 도착지까지의 모 든 여정에 대한 티켓 발권 및 제시(민간항공편)
19 니우에
▸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 주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4.3)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 ※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
20 니제르 ▸7.11.까지 국경 봉쇄(공항, 모든 육상 국경)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4.16)
21 니카라과 ▸공항 폐쇄(최소 6월 초까지) 및 4.19.부터 내외국인 대상 육로를 통한 입국 금지로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30)
22 대만
▸3.19.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 ※ 대만공항 내 항공기 환승 금지(4.23~) ※ 3.21.(당일 포함)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 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 ※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23 덴마크
▸3.14.-6.2.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3.) ※ △체류가 허가 된 외국인(근로자, 학생, 거주자 등), △수출입 관련 운송업자, △여타 합당한 입국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장례식 ․재판 참석 등)는 입국 가능 ※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24 도미니카공화국 ▸4.30.부터 국경(육 ․해 ․공) 봉쇄로 인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17일 연장(4.30.)
25 독일
▸3.17.부터 5.15.까지 EU+ 역외 국가 국민 입국 금지(3.17.) ※ EU+ 지역 국적자 또는 독일 장기체류 자격 보유자 본인 및 가족이 거주지로 귀환 하기 위해 독일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 ※ 의료인력, 통근자, 외교관 및 불가피한 일정으로 독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예외 ※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7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금지(단, 경유 및 환승 가능) ※ 항공편을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 최대한 인천행 직항편 출국일 과 동일한 날짜에 맞춰 독일에 입국하길 권장 ※ 육로를 통한 입국 시 당일 출국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경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독일에서의 체류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출국 항공편이 1-2일 이후인 경우) 입국 거부 가능성 높음▸ 4.10.부터 독일내 장기체류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해외에서 체류한 이후 독일내 거주지로 귀환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자는 2주간 자가격리 의무(4.8)
26 동티모르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동티모르 출생 외국인, 거주 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코로나 19 감염 의심시, 보건부 강제 검사 권한 부여 및 코로나 19 증상자 입국 시 강제 격리 (3.29)▸ 4.4.부터 향후 안내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4.3) ※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
27 라오스
▸5.17.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2.) ※ 코로나 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모든 비자 발급 중단(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해외노동자 등 일부는 예외적 입국 가능, 입국 후 진단검사 및 14일간 시설격리)(5.2) ※ 본국 귀국 및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출국 가능(3.29)
28 라이베리아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3.16.)
29 라트비아 ▸3.17-5.12.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8) ※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조속한 귀국 권고
30 러시아
▸코로나19 역학적 상황 개선시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 ․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의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3.30.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 제한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공 식대표단은 예외
31 레바논
▸3.15.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32 루마니아
▸3.23. 05:00(한국시간)부터 모든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상 입국 금지(3.21.) - 경유는 가능하나 별도 지정된 통로를 통해 이동 ※ △루마니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 △EU․EEA 회원국, 스위스 시민으로서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장기비자, 체류 허가증, 루마니아 또는 EU 회원국 정부가 발급한 체류 허가증에 상응하는 문서 소지자, △비자, 체류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문서를 통해‘professional interest’목적의 입국임을 증명하는 경우, △외 교관 ․영사 ․국제기구 직원 등 △경유자, △필수적인 이유(의료, 가족 등)로 여행하는자, △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상기 예외에 해당하여 입국 허용시, 적색구역(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프랑 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터키)발 입국자는 지정 시설 격리, 한국 등 비적색구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3.24.) - 의료장비 및 기술의 설치, 의뢰, 유지보수, 서비스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루마니아 내 수혜자와의 계약 관계를 증 명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자가/지정격리 의무로부터 면제(과학, 경제, 국방, 공공 질서, 국가안보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
33 룩셈부르크
▸3.18.부터 5.15.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거주지로 돌아가기 원하는 EU+4(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영 국,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시국, 산마리노 국민 및 그의 가족, △제3국 국민 중 EU 지침 2003/109/EC에 따른 장기체류증 보유자, 유럽 지침 및 룩셈부르크 국내법, 룩 셈부르크 또는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체류권 보 유자, △의료인, △계절 노동자, △운송 분야,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 도적 지원 분야 인력 등, △경유자, △긴급하고 정당화되는 가족상의 이유, △국제보 호 또는 보조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의 경우 입국 가능
34 르완다
▸3.21.부터 5.19.까지 국경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1.) ※ 르완다인 및 적법한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3.5. 이후 입국한 자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35 리비아 ▸3.16.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36 리투아니아
▸3.16.–5.31. 외국인 입국 금지(5.6) ※ △자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가족, △화물운송 운전자, △외교관, △NATO 관계자 및 가족 예외적 입국 허용 ※ 모든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의무, 외교관은 공관 내부 또는 대사관 숙소에서 14일간 자가격리 가능
37 리히텐슈타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국적자, △스위스 체류허가자, △직업상 사유로 스위스 입국을 해야만 하는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 경우 입국 가능
38 마다가스카르
▸3.20.부터 국경봉쇄(3.18.)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는 3.19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39 마셜제도 ▸6.5.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5.4)
40 마이크로네시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41 마카오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을 방문한 마카오 거주자 14일 격리(3.25.) ※ 중국본토,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3.25.) -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홍콩,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본토에만 머무른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위험지역(후베이성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검역 조치 ※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마카오 비거주자 또는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 국인은 코로나19 음성진단서를 소지해야 입국 가능(3.25.)
42 말라위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0.)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 덴,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일본, 핀란드, 그리스 ※ 상기 국가에서 귀국하는 자국인,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4.1.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9)
43 말레이시아
▸3.18.-6.9.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5.10)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외교관 등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의무격리(외국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
44 말리
▸코로나19(확진자 500명 이상)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경증 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일일 건강 모니터링, △중증증상 시 격리시설 이송 ※ 육로 국경통과 금지
45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 3.30.-5.30. 전국민 및 해외 입국자 자발적 자가 격리 실시(3.30) ※ 4.20.부터 30일간 멕시코-미국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4.20.)
46 모로코 ▸3.17.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47 모리셔스
▸6.1.까지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5.1.)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 6.1.까지 국제항공편 운항 중단(5.1.)
48 모리타니아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15.) ※ 육로국경 전면 폐쇄
49 모잠비크
▸5.30.까지 모잠비크 출입국 제한(4.29.) - △입국 비자 발급 중지 및 기 발급된 입국 비자 취소 △모잠비크 입국자(국적 및 증상 여부와 무관)에 대해 14일 자가격리(증세 있을 시 병원 이송)(3.20.)
50 몬테네그로 ▸5.18.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30.)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51 몰도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 대상 항공편 탑승 금지(3.10.) ※ 3.17.-5.15. 모든 정기 국제여객 항공(전세기 포함) 운행 중지(3.26.) ※ 3.17.부터 모든 외국인의 육로 입국 금지(3.16.)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거주권 소지 외국인, 화물 여객․운송 담당 승무원 및 기사는 제외
52 몰디브 ▸3.27.부터 도착비자 발급 전면중단 ※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단, 외교 ‧공무 목적의 경우 사전 승인 하 입국허용)
53 몰타 ▸3.13.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집 또는 호텔)(3.13.) ※ 위반시 벌금 1,000유로
54 몽골
▸5.31.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8.) ※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의 경우 입국 가능▸ 5.31.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4.28.)
55 미국
▸(사이판) 3.23. 이후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거주자 포함) 14일간 강제격리(단, 귀국 항공권을 소지한 여행자 14일 이내 조기귀국 가능)▸ (괌) 3.31. 이후 괌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환승객 포함)에 대해 14일간 지정된 장소에 서 격리 조치(3.30)▸ (하와이) 5.31.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 ․외국인, 국제 ․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56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 시간 이내 발행)를 제출 의무 부과 및 도착 후 14일간 시설 격리(3.24.) ※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 ※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3.29.부터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 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 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3.29)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 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3.29) ▸3.30-5.15. 23:59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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