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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링타임/잡다한이야기

해외여행 언제갈 수 있나?? - 각국 해외입국자 조치2

by 애드컴퍼니 2020. 5. 14.

57 민주콩고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4.)

58 바누아투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소지자 예외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 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59 바레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5.)  ※ 예외: 거주허가증 소지자, 외교관, 사전입국허가 대상자, 군인, 승무원, 공무원 및 UN관계자  ※ 입국자 중 14일 이내 이란, 이라크, 레바논 체류한 경우 시설격리 대상, 한국 등 여타 국가 체류한 경우 검진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3.18.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단(3.16.)

60 바베이도스 ▸4.3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간 정부시설 의무격리(4.1)

61 바하마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 3.19부터 입국 전 20일 이내 영국, 아일랜드 또는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62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승객은 2주간 격리가 권고되며, 공항에서 검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 결정(3.23.)  - 법집행 기관이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추후 공지시까지 격리 지속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 서(영문) 제출 의무(3.23.)  ※ 3.23.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국 무기한 금지(3.23.)▸ 5.16.까지 국제선 운항 중단

63 베냉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 외국인은 비용 자비 부담)(3.17.)  ※ 입국비자 발급 제한(입국 후에도 정부 지정 호텔에서 14일간 격리(자비부담)

64 베네수엘라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 실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양성 판정시 의무격리(4.5.)  ※ 베네수엘라 출·입국 모든 외국인 대상, 72시간 전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대사관 을 통해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통지 필요(3.18.)

65 베트남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 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 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 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66 벨기에
▸6.8.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30)  ※ △거주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EU+(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가 ․ 영국의 국민과 영구거주자, △외교관, 의료인, 백신개발 연구자, △운송업자, 타 국가 로 돌아가기 위한 벨기에 경유, 긴급한 가족 관련 이유, △국제보호를 원하는 난민의 경우 입국 가능, 14일 자택 격리 및 14일간 출근 금지(재택 근무)(3.29)

67 벨라루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폴란드, 체코발 입국자 대 상 14일간 지역보건당국의 모니터링 병행(3.25.)     - 상기 국가발 유학생은 14일간 격리(지정시설)(3.25) 68 벨리즈 ▸3.23.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2.)  ※ 3.24부터 공항 폐쇄

6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2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4.)  ※ △의료진 및 응급환자, △국경지역 근로자, △외교관, △체류허가 소지자, △경유자 (네움지역 포함)의 경우 입국 가능   ※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5.4)  ※ 6.1.까지 항공기 운항 중단(5.4) 

70 보츠와나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3.28)

71 볼리비아
▸5.31.까지 국경 봉쇄 조치 연장(4.29.)  ※ 3.21.부터 볼리비아 향/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 통제 (외국인 귀국을 위한 특별 항공편 제외)

72 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 영국, 미국, 호주, 두바이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 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 비용 자부담)(3.12.)  ※ 3.19.부터 신규 비자 발급 중단(이미 발급된 비자의 경우 갱신․연장 가능)  ※ 3.21.부터 부줌부라 공항 폐쇄 73 부르키나파소 ▸3.21. 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 

74 부탄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3.6.) 

75 북마케도니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76 불가리아
▸3.20.-5.13. EU회원국 및 쉥겐국 국민과 그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3.19.)  ※ 단, 코로나19 고위험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 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북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에서 입 국하는 여행객(국적불문) 입국 금지(4.11.)  ※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 및 가족, △의료인력, △화물운송 인력, △외교관 ․국제기구 직 원, △EU국적자・EU체류 역외국인 등 예외적 입국 가능(14일간 자가격리 의무)(4.8)  

77 브라질
▸4.28.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8.)  ※ △영주권자, △기존 거주자격 이민자, △등록 외교관 등은 예외적 허용  ※ 목적지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 브라질 환승 허용 

78 브루나이 ▸3.24.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3.23.) 

79 사모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1.)  ※ 자국민과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가능 

80 사모아(미국령)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 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 (스크리닝 )을 받은 후 검진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3.24)

81 사우디
 ▸국경봉쇄에 따른 외국인 입국금지    ※ 3.15.부터 국제선 운항 중단

82 사이프러스
▸3.15.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사이프러스 체류허가증 소지자, △사이프러스 내 근로자, △외교관, △필수 전문직 종사자, △사이프러스 교육기관 재학생은 입국 허용 

83 상투메프린시페 ▸5.1.부터 15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5.4.)

84 세네갈
▸입국 전 25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공항 내 순례자 이용 시설에 격리(3.18.)  ※ 3.21.부터 모리타니아 간 육상 국경 봉쇄 / 3.23.부터 감비아와 21일간 육상 국경 봉쇄 및 감비아 출도착 모든 항공노선 중단  ※ 3.21.-5.31.간 모든 항공기를 이용한 입출국 제한 / 3.23. 비상사태 선포

85 세르비아
▸3.20.부터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3.14.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28일간 자가격리 의무(3.28) ▪5.18.부터 런던,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위리히로의 항공 운항 재개 예정(5.8) 

86 세이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87 세인트루시아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3.) 

88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란, 싱가포르, 미국, 영국, EU국 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89 세인트키츠네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90 솔로몬제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   

91 수단 ▸3.16.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 ․해 ․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92 수리남 ▸3.14.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93 스리랑카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3.22.)      

94 스웨덴
▸5.15까지 유럽경제지역(EEA) 소속국 및 스위스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16.)  ※ 스웨덴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 허가자, 특별한 사유(외교관, 국제적 보호가 필 요한 자, 보건인력․상품운송인력 등, 가족 관련 긴급한 용무가 있는 자) 가 있 는 사람은 입국 가능  

95 스위스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국적자, △스위스 체류허가자, △직업상 사유로 스위스 입국을 해야만 하는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 경우 입국 가능 

96 스페인
▸5.15.까지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 국민의 입국 금지(4.21.)  ※ △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 △거주지로 이동하는 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 거주자, △EU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이 발급한 장기비자 소지자로서 비자 발급 국으로 이동하는 자, △국경간 근무자, △보건 ․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군인, 인도지원 업무 관계자의 경우 입국 가능    

97 슬로바키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외국인 임시체류허가 신규 신청 접수 중단(3.12.)     ※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임시 ․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슬로바키아 국민의 가족, 슬로바키아 내 고용되어 있는 자, 슬로바키아 주재 외교관 제외(단, 모든 입국자 코로나 19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4.6)   ※외국인의 귀국을 위한 경유 허용(사전승인 필요)

98 슬로베니아
▸4.12.부터 모든 입국자 7일간 자가 격리(위반시 벌금 400유로)  - 7일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격리 해제(미제시 시 14일간 격리)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영주권이나 임시주거 권한이 없는 외국인이 자가 격리 처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인근 국가의 국경▸ 3.25.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 이내 발 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발열 또는 여타 증상이 없을시에만 입국 허용  ※ (이탈리아) 국경 6개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입국에는 제한이 없으나 슬로 베니아에서 크로아티아․헝가리로의 이동은 봉쇄

99 시에라리온
▸3.16.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3.14.)  ※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 3.19부터 모든 항공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사실상 입출국 불가 

100 싱가포르
▸3.23. 23:59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3.22.)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는 14일간 자택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도착 최 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 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 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101 아랍에미리트 ▸3.19.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2)

102 아르메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거주 등록자, 외교단 ․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격리 

103 아르헨티나
▸5.24.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5.8)   ※ 중국, 한국, 일본, 이란, 미국, 브라질, 칠레, EU 및 쉥겐 국가 여행 후 입국 시 14일 간 의무 격리

104 아이슬란드
▸3.20.-5.15.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0.)  ※ 4.24.-5.15.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자국민 포함) 의무 자가격리(4.23)  ※ △자국민, △EU/EEA. EFTA 국가 회원국 및 영국 국민,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의 거주 허 가 소지 외국인,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서류를 지참한 필수 여행자 (경유자, 보건분야 종사자, 항공기 ․선박 승무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공무 상 방문하는 군 관계자, 가족사고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방문자, 인도적 지원 관계자 등 ) 

105 아이티 ▸3.19.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 ․해 ․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106 아일랜드 ▸4.24(금)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4.24)  ※ 모든 승객들은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작성 제출 

107 아제르바이잔 ▸5.31.까지 국경봉쇄(육상 ‧항공)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29) 

108 알바니아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109 알제리 ▸5.14.까지 국경(육 ․해 ․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7.)  

110 앙골라 ▸4.26.-6.2. 국경(육 ․해 ․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30) 

111 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28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승무원 포함) 대상 입국금지(3.17.) 

112 에리트레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11.) 

113 에스와티니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4.15)

114 에스토니아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에스토니아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에스토니아에 가족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115 에콰도르 ▸3.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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