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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보

나라에서 밀어주는 청년 재테크

'20대에 시드머니를 모아야 한다', '30대에는 목돈을 만들어야 한다', 2030세대를 자극하는 재무목표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도움 없이 이를 달성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청년 재테크를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에게 추가 적립을 해주는 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만 저축하면 3년 후 약 1,000만 원으로 돌려주는데요. 2019년 하반기에는 경쟁률이 10.3:1을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에게 인기입니다.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현재 근로 중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가구 소득액 중위 100%
1인: 170만 7,000원 / 2인: 290만 7,000원 / 3인: 376만 원 / 4인: 461만 4,000원)



지원방법
청년통장 콜센터(1688-3185) 혹은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신청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얹어주는데요. 최대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자 
✔ 현재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인 자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가능)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기준중위소득 80%

1인: 133만 7,684원 / 2인: 227만 7,678원 / 3인: 294만 6,520원 / 4인: 361만 5,362원)



지원방법
신청기간 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희망두배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를 통한 이메일 접수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취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린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카드로는 학원 수강료, 교육비, 도서구입비, 면접 활동비와 관련 여비, 교통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취업지원금을 받고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선물 받게 됩니다! 



지원자격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졸업자,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 생애 1회 가능
✔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가능
매달 20일까지 상시 접수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3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저축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요. 2년형은 본인 300만 원+정부 900만 원+기업 400만 원, 총 1,600만 원+이자를 받게 됩니다. 3년형은 본인 600만 원+정부 1,800만 원+기업 6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만 15세 ~ 만 34세 이하 
✔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신청방법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 청년 채무조정제도 "

 

돈을 모으기 전에 이미 빚이 있어서 갚기에 벅찬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거나 이자율을 조정해주거나 이자가 더 이상 붙지 않도록 상환 유예를 해주고, 채무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이자,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원금 0~30%를 감면, 미상각채권은 원금 70%까지 감면해줍니다.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https://cyber.ccrs.or.kr)


 대부분의 청년 지원 제도들이 2020년 새롭게 시작됩니다! 1월부터 시작되는 제도들이 많으니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지원해보세요! 이를 발판으로 20대, 30대에 성공의 초기 자금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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