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 전, 가장 크게 고민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혼집 마련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하는 요즘이다 보니, 전세금 마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 자금만 하더라도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닌데, 전세금으로 사용될 목돈까지 마련하기에는 아직 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 상품이며,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단, 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는 각 3억,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이 50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는 60백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은 임차 전용 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대상 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기간은 2년입니다. 대출 기간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1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할 때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이 부분은 대출 연장 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출을 상환할 때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상환하는 일시 상환 또는 대출 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의 혼합상환 중 택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방식을 진행하게 되어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혼합상환을 진행하더라도 수수료 없이 상환하면 됩니다. 일시 상환이 부담스러운 가구는 혼합상환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리고 계획했던 대출 상환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면 기한연장 시 또는 대출 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상환 방식 및 상환 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은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추가 대출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고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서 등), 그 외 필요시 요청 서류들을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버팀목 대출의 금리와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버팀목 대출의 한도는 (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는 최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지역의 전세 1억 2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능 금액은 70%의 8400만 원이 아닌 8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한도가 모두 나오리라 생각하고 대출을 진행했다가 대출 최대 금액에 걸려서 개인 자금이 더 마련되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한도와 최대금액은 미리 체크해두어야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가 수도권은 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 원, 보증금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우대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임차보증금이 8000만 원이라면 대출 금리는 연 2.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의 금리는 변동금리기 때문에 대출 진행 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연 1%P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로 만 34세 이하,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0.5%P,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는 연 0.2%P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우대 금리 중 높은 금리의 사항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우대금리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 추가 금리 우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 우대, 유자녀 금리 우대(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으며, 이 세 가지의 우대금리는 서로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버팀목전세대출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이 고객부담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임차보증금의 30%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전세자금대출은 고객과 은행에서 각 50%씩 인지세를 부담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하는 대출이니 전세자금대출 진행 시, 임차보증금의 30% 외에 인지세와 보증료도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상품 또한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는 달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 연 소득이 60백만 원 이하로 버팀목보다 10백만 원 정도 높습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단,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3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이고, 전용 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가구일 경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여야지만 신용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해당되는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또한,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까지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도 일시 상환과 혼합상환 중 택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 불가 시 연 0.1%P 금리가 가산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역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은 신규 신청 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추가 대출을 진행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 신청 시 인지세와 보증료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필요서류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고,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기타 필요 시 요청서류가 있습니다. 대출 진행 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서 준비하여야 대출 진행 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만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 구분되는 수도권은 최대 2억 원까지, 그 외의 지역은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8천만 원 정도 한도가 높습니다. 서울지역에서 2억 원에 대한 전세대출을 진행하게 된다면, 최대 80%의 대출을 모두 받게 된다면 1억 6천만 원을 받아, 같은 2억 원 전세에 대한 대출을 받더라도 70%의 한도와 1억 2천이라는 최대한도 금액에 걸려, 1억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신청 후 대출 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예상했던 대출 한도와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의 연 소득과 보증금에 의해 다르게 측정됩니다. 만약 연 소득이 5000만 원의 부부가 2억 원의 전셋집을 구하게 된다면, 연 2.1%의 금리가 적용되어, 월 납입하는 이자는 대략 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나온 상품이니만큼, 버팀목 대출보다는 낮은 금리로, 많은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찾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2가지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두 가지의 추가 우대금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의 금리가 우대되고, 다자녀는 0.5%P, 2자녀는 0.3%P, 1자녀는 0.2%P의 금리가 우대됩니다.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는 1.0%로 올려서 적용됩니다.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혹은 가까운 시중은행(우리, 농협, 기업, 국민, 신한)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이 있고, 불가능한 집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개인의 대출 한도는 얼만큼인지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대출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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