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한 달 중 가장 기다리고 설레일 날, 바로 월급날! 특히 신입사원이라면 더욱 두근대는 마음으로 월급명세서를 들여다볼 텐데요. 생소한 용어들로 가득한 명세서를 보고 혼란스러워 실수령액만 확인하고 덮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이거 내 월급 맞나?'하는 실망감을 가지고도 하고, 또 어떤 달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실수령액이 도출되는지 플러스 항목과 마이너스 항목으로 나눠 알아봤습니다.
기분 좋은 왼쪽 라인, 플러스(+) 항목들
월급명세서의 왼쪽 줄에는 내가 받게 되는 금액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더 길게, 더 큰 액수가 채워졌으면 하는 왼쪽 라인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먼저 보시죠!
기본급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임금입니다. 본봉, 본급이라고도 불립니다. 특별한 성과 없이도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보통 계약 시의 연금을 12로 나누면 기본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여금
정해진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일명 '보너스'! 상여금의 개념은 회사마다 다른데요. 회사 내 규칙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기도 하고 정해진 달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상여금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 연말, 명절에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별상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표준작업량 이상의 성과를 보인 경우 지급되는 할증 임금, 즉 인센티브입니다.
수당
근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계약한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로에 대한 야근수당,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 사내 직급에 따라 제공되는 직책수당 등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직원의 직업능률과 사기를 높이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식대, 교통비, 경조사비 등이 일반적이며, 도서구입비, 학원비 등 복지가 좋은 회사들은 이 항목을 하나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복리후생비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근로자에게는 더 고마운 항목이 됩니다. 회사에 따라 이 항목은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별도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있는지, 얼마가 지급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되는 오른쪽 라인, 마이너스(-) 항목들
내가 받게 될 급여에서 마이너스가 될 항목들은 오른쪽에 정렬됩니다. '누가 내 월급을 가져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이 라인에 있는 항목들은 의무적인 보험이나 세금이 대부분.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근무 중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받는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모두 납입하므로 근로자나 월급명세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월급에서 어떤 것들이 공제되는지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의무가입연금으로,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급여의 9%를 납부합니다. 4.5%는 근로자가, 4.5%는 회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급여 총액에서 0.65%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의료비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본급의 6.24%가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노인성 질병인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시 요양소 입소나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이 항목으로 건강보험료의 7.38%를 납부합니다.
소득세
소득에 따라 정해진 퍼센트대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세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에서 자동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
그 지역의 거주자로서 각 지방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를 납부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연말정산 시 일부 환급되기도 합니다.
결근공제 & 조합비
결근공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결근을 했을 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이며 조합비는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 공제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두 항목은 회사에 따라 유무와 금액이 크게 달라 자신의 회사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내 손에 들어오는 돈, 차인지급액
+ 지급 내역에서 - 공제내역을 빼면 최종적으로 그 달에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월급명세서에 실수령액 혹은 차인지급액이라는 항목으로 명시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월급의 약 10%가 공제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약 180만원이 실수령액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이는 흔히 말하는 세전, 세후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세전은 플러스(+) 항목만을 계산한 금액, 세후는 +항목과 -항목을 모두 계산한 실수령액입니다.
최근 임금과 근로에 대한 논의와 변동들이 잦은데요. 월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두고 바뀌는 체계에 내 월급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스마트한 직장인이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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