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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보

즐거운 휴가철 여행 - 미리미리 준비하는 휴가철 금융

휴가철 여행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환전 -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수수료 조건 확인하세요

환전수수료, 주거래은행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앱에서 확인

-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 또한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고, 주요 통화(미 달러/유로 엔)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외화 수령이 가능한 영업점 및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환전(국내 : 달러 → 국외 :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11.8% 등(’18.6.30. KEB하나은행 외환포털의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③ 외국동전의 높은 환전비용과 환전가능 점포 여부를 미리 확인

- 여행 후 남은 외국동전을 환전할 경우 각 영업점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행자보험 -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세요

①「파인」의 ‘보험다모아’에서 여행자보험상품 한눈에 비교 가능

- 여행자보험은 파인 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보험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

-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으로 신체상해, 도난사고 등 보상 가능

-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④ 현지사고·병원치료시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기세요.

- 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 필요 조치 사항

상해(질병)사고

- 보험회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

- 사망시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 진료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

휴대품 도난사고

-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음

- 수하물․휴대품 도난시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카드 - 해외 결제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세요

①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②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미리 신청

- ’18.7.4.(수)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해외현지 호텔․항공사 결제시 DCC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 가능

-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음. 카드사에 1회 신청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무료)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각종 특약은 여행 출발 전일까지 가입하세요

※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아래 특약은 출발 전일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 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 이용

-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특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내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렌터카 이용시 비용 절감을 위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이용

-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차량고장 대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활용

-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하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주요 내용>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제공하며 회사별로 차이있음)

-긴급견인서비스 : 자동차운행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통상 10Km 까지 무상견인, 초과시 실비 부담)  

-비상급유서비스 :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시 긴급급유(통상 3L 급유) 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방전시 충전(배터리 교체시는 실비 부담)  

-타이어 펑크 수리 또는 교체서비스 : 타이어 펑크의 수리 가능, 운전자가 예비타이어를 가지고 있다면 교체도 가능

-잠금장치 해제 : 잠금장치 해제조치

-긴급구난 :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으로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별도 구난장비가 필요하거나 구난시간이 30분 초과시 실비 부담)

④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처리요령’ 에 따라 대처

- 차량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요령>

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에 신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음

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음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 접수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함

※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세요. 사고시 이를 이용하여 ①사고일시 및 장소, ②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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