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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부지원대출

햇살론은 직장인만 되나요? - 대학생+청년햇살론

by 애드컴퍼니 2018. 7. 25.

대학생+청년햇살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제도로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대출해 드리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대학(원)생

신청일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31세)이하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4천5백만원 이하)

-신청일 현재 학점은행제 수강중이며 12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자

청년층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층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31세)이하

-연 3천5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4천5백만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청년층의 경우 대출금리 0.5%p 인하 적용


지원내용

지원용도

-학업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대출(생활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이율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의 상환(고금리전환대출)

보증한도

-생활자금대출:최대 1,200만원 이내(연간 500만원 이내)

-고금리전환대출: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이율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의 상환

생활자금과 고금리전환대출 합산하여 최대 1,200만원 이내

거치기간

최대 6년(군복무예정자의 경우 거치기간 2년 추가 가능)

상환기간

최대7년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연 5.4% (저신용/차상위 계층은 연 4.5%)

보증료

연 0.1% (저신용/차상위 계층 면제)

대출은행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시중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지방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특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은행의 자체기준에 의해 재심사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에서는 자금용도의 적정성,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증신청을 접수하며, 별도로 정한 심사 절차 및 관련 기준에 의해 보증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절차




신청방법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1600-5500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대출종류 및 자금용도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통
-신용보증(상담) 신청서(위원회 양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유 재산 증빙 서류(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고금리전환대출 신청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고금리대출 상환계좌 확인)
대학(원)생
-재(휴)학 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점인정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수강증명서 등 현재 학점은행제 이수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해당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발행)
청년층 소득 서류
-근로자 : 급여통장(최근 3개월 급여 입금 확인 가능)
-소득증명서+재직 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행)
-사업소득자 : 소득입금통장(최근 3개월 소득 입금 확인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고용계약서(위촉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위원회 양식)
-실업급여 또는 기초수급자 수령자 : 실업, 생계급여 수령 통장(최근 1개월 확인)
※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청구 및 관련인(부모, 직장 인사 담당자 등) 진술 확보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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