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햇살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제도로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대출해 드리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대학(원)생
신청일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31세)이하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4천5백만원 이하)
-신청일 현재 학점은행제 수강중이며 12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자
청년층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층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31세)이하
-연 3천5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4천5백만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청년층의 경우 대출금리 0.5%p 인하 적용
지원내용
지원용도
-학업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대출(생활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이율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의 상환(고금리전환대출)
보증한도
-생활자금대출:최대 1,200만원 이내(연간 500만원 이내)
-고금리전환대출: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이율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의 상환
※생활자금과 고금리전환대출 합산하여 최대 1,200만원 이내
거치기간
최대 6년(군복무예정자의 경우 거치기간 2년 추가 가능)
상환기간
최대7년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연 5.4% (저신용/차상위 계층은 연 4.5%)
보증료
연 0.1% (저신용/차상위 계층 면제)
대출은행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시중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지방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특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은행의 자체기준에 의해 재심사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에서는 자금용도의 적정성,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증신청을 접수하며, 별도로 정한 심사 절차 및 관련 기준에 의해 보증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절차
신청방법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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