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을 때 일반 신용 대출 보다는 담보 대출을 받으면 좀 더 큰 한도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Ratio]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말로 LTV라고도 합니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LTV라고 부릅니다.
또는 주택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담보물(주택)의 가격에 대한 대출액 비율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2억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라면 대출액의 최대한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한도금액에서 전세권을 포함한 선순위저당권과 임차보증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인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한 액수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때 금융사는 담보물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회수액이 대출액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경매낙찰가와 부동산가격 하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 대출을 제한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비율은 부동산시장의 변동에도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는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2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LTV와 DTI의 규제 수준과 규제대상 지역은 수시로 바뀌는데, 주택경기 침체 시 비율을 완화하고, 과열 시 비율을 강화하는 식으로 운용됩니다.
총부재상환비율 DTI [Debt To Income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라,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축소분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LTV가 70%이상이라 더 이상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없으신 분들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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