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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보

퇴직하셨나요? - 실업급여 챙기셔야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무려 2조 69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1% 정도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던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에 도움을 주고 생활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함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최근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자로, 고용보험에도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한 날+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로 계산합니다. 

 만약 주 5일제인데 이틀 중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한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니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사 당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창업 등을 위해 퇴직하는 등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냈다면 지급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지만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 권고사직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이는 타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했다거나 공금 횡령, 회사기밀 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거나, 형법 혹은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도 그 사유가 근로 환경이나 임금 문제에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당시 제시받은 근로조건이 채용 후 달라져 일반적으로 받던 근로조건보다 못 미치는 경우, 임금체납이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근로 중 성별, 신체장애, 종교,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정년이나 계약 기간 만료로 더는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답니다. 1년 이내에 이 같은 일이 2개월 이상 지속하였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영 악화 혹은 사업장이 도산, 폐업되는 게 확실하거나 대량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에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이 일부 폐지, 양도, 인수, 합병, 업종전환이 되거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 혹은 축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바로잡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들도 본인의 일하고 싶은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결정할 만한 사안이죠. 

 이 밖에, 채용 당시와 달리 사업 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혹은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출퇴근 시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많으면 체력적으로도 무척 힘들겠죠. 만약 사업장이 이전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게 된 경우,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한 경우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를 하다 보면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사업장 사정으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했다면 이를 뒷받침해줄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이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신청서류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게 아니라,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해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총액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면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근거자료를 꾸준히 제출해야 단계별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직 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퇴직 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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