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해가 바뀌며 달라지는 정책들과 각종 제도들이 있는데요. 특히 연초에는 각종 요금 제도가 변동되면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가격도 함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무료 건강검진까지!
각종 국가 정책 변화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항목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7,530원에서 2019년부터 8,350원으로 오릅니다. 작년보다 820원(10.9%) 인상된 금액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으로 작년보다 17만원이 오르게 되죠.
최저임금 외에도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올해부터 나오는데요.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월 50만원, 최대 6개월씩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만 18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도 확대됩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였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력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지만,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의 기회도 더욱 늘어나는데요. 기존 20대에서 30대 직장인 혹은 세대주에게만 건강검진의 기회가 제공됐지만, 올해부터 7백만명 이상의 청년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병원에서 기초 검사부터 만성질환, 우울증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 내용을 미리 잘 체크해 두는 게 좋겠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 속 제도 변화
해외여행 시 면세점 이용을 즐긴다면 알아둬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면세점을 출국할 때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입국할 때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인천공항에 입국 면세점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검역 문제로 담배와 같은 일부 품목은 제한되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다 구경거리가 풍부해질 전망입니다. 면세점의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해요.
지난해부터 예고한 대로 새해부터는 택시와 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먼저 새해 첫날부터 택시 요금이 오른 곳은 대전과 울산인데요.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백원 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일부터 택시비가 인상될 예정이며 서울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기본료는 3천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며, 심야 할증은 천원이 오른 4,600원, 대형과 모범택시는 1,500원 인상된 6,500원이 됩니다. 또한 시내, 광역, 시외버스는 물론 고속버스 역시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다가올 설 연휴 이후, 약 10%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줄곧 마트에서 장을 본다면 알아둬야 할 새 정책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50평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고 밝혔는데요. 새해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와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지를 제외하고는 일회용 봉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하네요.
한편 올해 신차를 산 뒤 고장이 반복될 때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레몬법'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이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견주들이 알아둬야 할 정책도 있습니다. 오는 3월 21일부터는 반려견과 산책 시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은 입마개도 채워야 하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달라지는 정책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대신증권과 함께 새해에 달라지는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용, 복지, 생활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 지역별로 변화 범위나 시기가 달라 더욱 꼼꼼히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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