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지 만 한돌도 안 돼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목록’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심기준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받은 국세청의 ‘2013~2017년간 미성년자 상속 및 증여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살 아기의 증여재산가액은 총 55건에 6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증여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은 2015년 25건 18억원, 2016년 23건 23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 가운데 0살 아기가 ‘부담하는’ 몫은 8억원이었다.
미취학 연령(만 0~6살)을 따로 추려보면, 지난해 증여재산가액이 2579억원이었다. 2016년(1764억원)보다 46%나 늘어난 수치다. 자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931억원)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도 각각 707억원, 611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19살 미만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가액 합계는 모두 3조5252억원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증여재산가액 183조3448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5년간 부동산 형태로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조1328억원이다.
한편, 계층별 편중 현상은 증여에서도 예외 없이 두드러졌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김성태 의원실(자유한국당)을 통해 받은 국세청의 ‘2017년(잠정) 증여세 분위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과세가 결정된 14만6337명 가운데 증여재산가액 상위 1%가 전체 증여재산가액(과세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3%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비중은 39.6%였다. 상위 1%(1464명)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는 5조80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39억7천만원씩을 증여받았음을 뜻한다. 하위 10%의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60만원이다. 상·하위 10%의 증여재산가액 배율은 373배였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상속인수(22만9828명) 중 과세자는 6973명으로 과세 비율은 3.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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