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송금(이체) 시 법률관계
●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계좌이체 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하지 않고,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5다59673 등) 따라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 수취인에게는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다.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당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송금오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이 된다. 다만, 수취은행은 자금중개의 기능을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다51239)
● 수취인이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원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착오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0도891)
● 소비자 유의사항
● 이체 단계에서 수취인의 주요정보를 한번 더 확인한다.
현재 인터넷뱅킹·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자금이체의 경우, 이체 실행 전 '이체정보확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체정보확인' 단계에서는 받는 사람의 이름 및 계좌번호가 표시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체실행'을 한다.
● 잘못 이체한 경우, 거래은행에 즉시 알린다.
이체가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은행에서는 수취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입금을 취소하거나 수취인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 등을 할 수는 없다.
●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 반환 받는다.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이체된 금액은 거래은행이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은 송금인의 요청을 받은 후, 수취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은행에서는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송금인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만약 거래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이체된 '타행송금'의 경우,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한다. 만일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이 제공할 수 없음(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등)
● 수취인이 임의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재 불명 등으로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임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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