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제공하는 각종 금융혜택들이 있습니다. 환전, 대출, 금리 등 많은 혜택이 있느데 이를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혜택은 꼼꼼히 챙겨가세요!
● (사례 1)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단체로 여행을 가게 되어 직장후배 B씨와 함께 급여가 이체되는 은행에 환전을 하러 갔는데, 본인보다 직급도 낮은 B씨가 환율우대를 더 많이 받는 것을 보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음
● (사례 2) 주부 C씨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예금을 해지할까 고민하다가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을 해지하는 것이 손해일 것 같아 금리가 비싼 현금서비스를 이용함
☞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①주거래 고객제도 이용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 보다는 한 은행으로 집중하여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은행거래의 첫걸음입니다. 이미 여러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도 ‘15.10월부터 시행중인 “계좌이동서비스”를 활용하면 거래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②가족실적 합산 요청
은행들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하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실적을 합산한 가족 모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은행별 가족의 범위(예: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 필요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거래실적 가족합산을 신청하면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거래실적 가족합산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구비하여 거래은행의 창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③본인에게 맞는 통장으로 변경
은행들은 고객이 직업, 연령 등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입출금 통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통장”에 가입하면 이체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자가 “연금통장”에 가입하면 금리우대 혜택 및 창구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통장의 경우에는 신규할 필요 없이 기존 통장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청소년 전용통장, 실버통장, 직장인 통장, 가계부 통장 등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보다 유리한 통장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④전자통장 이용
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 뿐만 아니라 무료 보험서비스 가입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라면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⑤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은행들은 예·적금을 든 고객에 대해서는 예·적금 담보로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 + 1.0%∼1.5%”수준
따라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은행창구 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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