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최저시급1 최저시급이 높은나라 top7 매년 화두가 되는 주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최저시급을 빼놓을 수 없다.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외줄타기와 같은 이 주제는 매년 뜨거운 감자와도 같다.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지금부터 최저시급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자. 최저시급이란?최저시급이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사 간에 이루어지는 임금결정과정에서 국가가 정해놓은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1986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매년 8월까지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효하다.최저시급.. 2018.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