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1 퇴직하셨나요? - 실업급여 챙기셔야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무려 2조 69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1% 정도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던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에 도움을 주고 생활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함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최근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자로, 고용보험에도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한.. 2018.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