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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2

부모님 빚을 나한테 갚으라고? - 불법추심 유형과 대응요령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1.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2.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 2018. 7. 19.
당신의 금융거래 안전한가요? - 안전한 대출을 위한 십계명 대부이용자수가 250만명(대부잔액 16.5조원)에 달하고 대부업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대부이용․민원현황 구 분*’15년’16년’17년대출 잔액(조원)13.214.616.5대부이용자(만명)267.9250.0247.3민원 처리(건수)1,1181,9003,005 * 대출잔액․대부이용자수(대부업실태조사), 민원처리건수(금감원 접수) 기준이에 금융감독원 및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들이 대출이용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10개)을 선정하고 대부이용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제작․배포하는 한편,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출 계약시 유의사항1.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불법 미등록.. 201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