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출처 url : https://bit.ly/33Emxb2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홈페이지 정보 참고
창작, 발명 등 사람의 지적 활동을 통해 생겨난 것을 지식 재산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에 공업, 과학, 문학, 예술 분야 지적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죠. 지식재산권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종류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니, 평소 궁금했다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1. url : https://bit.ly/33Emxb2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홈페이지 정보 참고
2. url : https://bit.ly/31iIhaR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산업재산권 정보 참고
지식재산권 종류 중 하나인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아우르는 명칭입니다. 1990년 전까지는 공업소유권으로 불렀지만, 특허나 상표처럼 형태가 없는 것에는 소유권보다 재산권이란 말이 더 적합하여 산업재산권이란 명칭으로 바뀌었죠.
산업재산권 가운데 특허권의 경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이나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요. 존속 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랍니다.

내용 출처
1. url : https://bit.ly/33Emxb2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홈페이지 정보 참고
2. url : https://bit.ly/31iIhaR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산업재산권 정보 참고
실용신안권은 기존에 발명했던 것을 더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형상, 구조, 조합을 개량한 물품에 관한 고안을 말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후 20년이죠.
또한, 디자인권은 물품의 생김새나 색채 등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은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등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의 것과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답니다.

내용 출처 url : https://bit.ly/2Bflylp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정보 참고
지식재산권 종류 중 저작권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더라도 자동 부여되며,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람인 경우 창작 시점부터 죽고 난 다음 해를 기준으로 70년간 이어지는데요. 저작자가 법인이나 단체라면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받습니다.
다만,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간단한 문장,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사건 보도, 이름을 정리해놓은 전화번호부처럼 누가 하든 비슷하거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창작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내용 출처 url : https://bit.ly/2Bflylp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정보 참고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서 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인 노력으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뜻하죠.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되지 않고 오직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며,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이에 해당한답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이용 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권리인데요. 저작인격권과 다르게 양도나 상속할 수 있고, 권리를 나눠서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대여권이 이러한 저작재산권에 해당하죠.

내용 출처 url : https://bit.ly/2VR9HTW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신지식재산 정보 참고
지식재산권 종류 중 신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 발달과 사회 변화에 의해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규로는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창작물에 관한 재산권입니다.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산업저작권, 생명공학 산업응용 등에 따른 첨단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정보산업재산권, 그리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성격을 모두 갖춘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이용권이 여기에 해당하죠.
또한, 지리적 표시, 색채상표, 입체상표, 맛이나 소리 혹은 냄새 상표 등도 신지식재산권에 속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url : https://bit.ly/2VR9HTW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신지식재산 정보 참고
과거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가 변해가고 과학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기존의 지식재산권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생기는 무형의 신지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지식재산권을 통해 처음 지식재산권 제도가 생길 때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을 공백이나 중복 없이 보호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신지식재산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무한하기에 신지식재산권의 역할이 실로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