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화두가 되는 주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최저시급을 빼놓을 수 없다.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외줄타기와 같은 이 주제는 매년 뜨거운 감자와도 같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지금부터 최저시급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자.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이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사 간에 이루어지는 임금결정과정에서 국가가 정해놓은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1986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매년 8월까지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효하다.
최저시급이 높은 나라
7위, 네덜란드 (시급 12,900원)
네덜란드는 2012년에 처음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급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3세 이상의 근로자만이 법으로 규정된 최저시급을 전부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최고 85%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6위, 아일랜드 (시급 13,000원)
아일랜드는 2007년부터 처음으로 최저시급이 도입되었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최저시급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아일랜드에서 알바를 하면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한다.
5위, 벨기에 (시급 13,700원)
벨기에의 최저시급은 13,700원이다. 또한 21살 근로자부터 적용되도록 법제화 해두고 있다
4위, 뉴질랜드 (시급 14,400원)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호주 바로 옆에 위치한 뉴질랜드도 최저시급으로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뉴질랜드야말로 세계 최초로 최저시급을 법제화한 나라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의 선구자인 셈이다. 1894년 법을 제정한 이후로 매우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이다.
3위, 프랑스 (시급 14,600원)
프랑스는 TOP 3를 차지할 정도로 시급이 꽤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프랑스가 책정한 14,600원이라는 최저시급에는 부가급여 및 보너스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세금이 적지 않은 나라로 사실상 수중에 남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
2위, 룩셈부르크 (시급 16,789원)
룩셈부르크는 최저시급이 16,789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근로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저시급을 책정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차등 조건은 경험이나 나이 등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추가 시급이 지급된다고 한다.
1위, 호주 (시급 17,700원)
가장 많은 최저시급이 책정되어 있는 나라는 호주이다. 호주의 최저시급은 17,700원이며, 풀타임 근무가 주 38시간이다.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 수당이 붙는다.
또한 풀타임 근무자는 1년에 4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2015년 : 5,580원
2016년 : 6,030원
2017년 : 6,470원
2018년 : 7,530원
2019년 :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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