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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지식

안 갚아도 되는 빚?? - 소멸시효 완성채권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난 8월 2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연말까지 소각할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9,000억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환능력이 없어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법정시효가 지나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입니다. 시효는 상법 제 64조에 의해 5년이지만, 중간에 소액의 빚을 갚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사례를 확인해볼까요? 

"ㄱ씨는 OO대부로부터 채무변제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일부 선납금을 내면 원금을 대폭 감면해준다는 내용이었죠. ㄱ씨는 좋은 기회로 생각해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부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법 지식이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소멸시효를 부활시킨 것이죠."

ㄱ씨 같은 사례가 많은 이유는 채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장기간 연체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채권을 대부업체에 판매하고, 대부업체는 소액 상환을 유도해 채권을 연장시키는 것이죠.

또 채권을 매각한 은행은 채권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후 신용이 회복되더라도 금융서비스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신용정보를 5년 내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2017년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장기연체 채권 처리 방안 발표, 지난 8월 연말까지 9,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전액 소각하기로 발표했죠.

이에 따라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각된 채권은 총 13조 6,000억원입니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6조 1,000억원, 은행이 4조 1,000억원, 상호금융이 1조 8,000억원, 저축은행 1조 1,000억원, 보험이 5,000억원을 없앴습니다.

나의 채권이 소멸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한마음금융에 채무가 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 곳에 채무가 있다면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채권소각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합법적으로 추심 부담을 덜 기회!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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