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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지식

급하게 목돈이 필요 할 때 -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4가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대출은 ①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가능(無방문)하고, ②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으며(無심사), ③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無중도상환수수료), ④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습니다.(無신용등급조정) 

따라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할 경우, 또는 대출상환 시점이 불명확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① 급전 필요시 보험해지 대신 활용

급히 돈이 필요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유용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못받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계약 부활을 신청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절차를 거치게 되어 과거 질병치료내역 등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경우에 따라 부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즉,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였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납입최고기간 :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가 납입을 독촉하는 기간


③ 보험 회사별‧상품별 금리 확인은 필수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보다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저금리 추세로 최근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낮기 때문입니다.

④ 은행 등의 대출금리와 비교 후 이용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다른 대출상품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수준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보험계약대출의 장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⑤ 이자를 장기 미납하지 않도록 유의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이자율은 정상이자율)되므로 이자가 대출약정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하여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납입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이자가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미납이자가 있을 경우 빨리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미납되면 e-mail, SMS, 일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자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개요

1. 개 념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등에 따라 보험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주요 고객

보험계약의 보장은 유지되면서 번거로운 심사절차, 수수료 부담 및 신용등급하락 없이 이용가능하나 보험계약시점 등에 따라 이자율이 다소 높을 수 있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3. 대상 계약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용 기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보험계약 만기일까지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수시 인출 및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이자미납 등으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험계약대출은 불가능합니다.

5. 금리산출 체계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개별 보험계약의 적립금(책임준비금) 이율에 업무원가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결정되는 구조이며 적립금 이율 부분은 절대적인 금리수준이 높더라도 향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으로 환수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가산금리 수준입니다. 

또한,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적립금 이율이 연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리는 확정형과 연동형으로 구분되며 확정형 보험계약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6. 이용 현황

’16.12월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5.3조원으로 전년 대비 2.4조원(4.5%)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이용건수는 연간 3백만건 수준입니다.

7. 신청 방법

보험계약자는 창구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전화(ARS), 모바일, ATM(CD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신청방법>

① 창구 방문 

고객센터 등 창구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서 작성(대리신청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필요)    

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고 금융거래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등) 절차 진행 후 대출신청

③ 전화(ARS)

콜센터 상담사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ARS 비밀번호 확인 등) 후 대출신청

④ 모바일

스마트 폰에 보험회사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대출신청(인터넷 금융거래인증 후 신청 가능)

⑤ ATM(CD기)

보험회사 카드 발급 후 보험회사 ATM, 제휴 은행 CD/ATM를 통해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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