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가 한층 까다로워 졌습니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3월 26일부터 도입됩니다. 은행들은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신규 대출 신청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거절할 예정입니다.
◆DSR, 3월 26일부터 시범 운영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3월 26일을 기해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합니다. DSR 도입 취지는 신규 대출을 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DSR은 대출자의 모든 채무와 소득을 따져 원리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간 소득 대비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봤다면 1월 말부터 시행된 새 DTI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살핍니다. DSR의 기본 계산식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됩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원금이 1천500만원, 이자가 500만원이고 소득이 5천만원이면 DSR은1500+500)/5000 40%가 됩니다. DSR은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살피는 가장 포괄적인 기준입니다.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모든 신규대출자의 DSR 비율을 수치화해 추적 관찰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연체율 수준을 넘어서는 고위험 대출자들의 DSR 비율이 어느 정도 선인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은행권에선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선이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SR 높으면 신DTI도 제한
DSR은 대출 심사의 보조지표입니다. 대출 심사의 주(主)지표는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월 말 시행된 신(新)DTI입니다. 주담대를 받을 때는 신DTI에 따라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고, 두 번째 주담대는 만기가 1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TI는 40%로 엄격해진 상태입니다. 서울의 나머지 14개 구와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30%, 조정대상지역은 40%, 수도권은 50% 입니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직업, 소득, 부채, 신용등급 등을 두루 고려하는 각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를 토대로 대출 한도와 금리가 정해집니다. DSR이 너무 높게 나타난 대출자는 신DTI나 신용평가모형으로 승인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선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신DTI에 따라 30% 한도로 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많아 DSR이 너무 높다고 판단된 경우 한도를 20%로 줄이거나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적용하되, 10월부터는 한층 강도 높은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조건을 모르고 대출을 받게되면 한도나 금리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변경된 심사기준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신용점수 및 DTI, DSR 등을 알고 준비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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