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이체1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면? ● 착오송금(이체) 시 법률관계●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계좌이체 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하지 않고,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5다59673 등) 따라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수취인에게는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다.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당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 2018.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