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퇴직금'이란?
퇴직금에 대한 개념은 다들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평균 30일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며 회사에서 소지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노후대책으로 인해 중간정산제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금융권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봉과 비례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만으로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퇴직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나이
최근 통계에 따르면 퇴직금 수령이 가장 많은 나이가 55세~65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65세 미만이 보통 정년퇴임할 떄의 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나이 때 은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이른 시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임금과 근속일수의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속기간이 무슨 말인지 평균임금이 무엇일까요?
(1)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우선 퇴직하여 출근을 하지 않은 전날부터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컨대, 2014.2.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2013.11.1~2014.1.31까지 받았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30+31+31 =92일)로 나누면 된다.
단,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받았던 총 상여금에 3/12를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주는데, 그 이유는 어떤 직원은 상여금 받는 달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의 경우도 상여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하는데, 다만 퇴직하면서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예제월급이 100만 원인 근로자의 2월~4월(3개월)의 평균 임금( 100만 원+100만 원+100만 원 ) / ( 28+31+30 (2월+3월+4월(일수)))= 3,000,000 / 89(일) = 33,708원* 평균임금은 월별 일수(28~31)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속일수(근속기간)의 산정방법
근속기간은 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총 일수로 근속기간이 1년(365일 또는 366일)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년이 넘게 되면 단 하루라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속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 이외에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 연차휴가 기간, 산재 요양기간, 휴업기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1개월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된다는 것이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 물론 한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입니다. 또한 4주동안 평균적으로 1주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트타임일 경우 해당이 될 수 있겠죠?
퇴직금 계산법!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 /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일수 이 공식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 예를 들어 월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이 900만원이겠죠? 그 금액에서 3개월간의 일수가 90일이라고 계산할 때 그것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럼 일 10만원일 때 X30일을 해주고X재직기간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초창기 1년차도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8년이면 그냥 8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조금 더 자세히 퇴직금의 계산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퇴직금 = (최종 3개월의 총임금 ÷ 최종 3개월의 총일수) × 30일 × (근속일수÷365) “* 퇴직금 계산 예제월급 100만 원의 근로자가 만24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33,000원(평균임금)*730일(근로일수)*30/365 = 1,980,000원
대략의 계산은 1년간의 퇴직금은 1개월간의 임금으로 보면 되나 근로기준법은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므로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일할계산 하여야 합니다.
알바생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알바생 역시도 1년이상 근무했을시에 요건만 충족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에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위 사항에 해당됩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역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할 때 이러한 것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근무지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무자가 고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고용자는 피고용인에게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명심하도록 하세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은 퇴직 후 2주안에 직장에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권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안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를 하시면 주말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이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주지 않을 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과 동시에 별도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날짜에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자까지 계산이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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